판례2016.01.01
2016다240406
○○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파견
판결 요지
○○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 중 일부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
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