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1.01
2016다242884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쟁의행위단체협약
판결 요지
...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 단체협약 위배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되었고,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L지회의 쟁의행위에 관한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쟁의기간 중인 2013. 10. 10.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당해 쟁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유나 명백한 폭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