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간주 및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년경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주
함. 원고는 2004. 7. 7.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7.까지 7회에 걸쳐 매년 '○○ ○○지구 용역현장'에서 보조감리원 또는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원고는 2012. 7. 7.부터 2013. 1. 1.까지 3회에 걸쳐 '△△△△·△△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원고는 2013. 4. 1.부터 2013. 7. 1.까지 2회에 걸쳐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인프라지원팀'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감리용역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특정 용역현장 종료 후에도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
함.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0. 1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10년 3개월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 전환 간주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
함. 법리: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법리: 이때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사직서 제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법리: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각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각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간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기간제법 적용 회피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자의성 여부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고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임.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
다.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이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다. ① 피고는 건축 공사업,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및 전면 책임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 ② 피고는 2004년경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하였
다. 피고는 2004. 7. 7.경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7., 2006. 7. 7., 2007. 7. 7., 2008. 7. 7., 2009. 7. 7., 2010. 7. 7., 2011. 7. 7. 7회에 걸쳐 매년 원고와 위 ‘○○ ○○지구 용역현장’을 근무처로 하고, 원고의 직무를 ‘보조감리원 또는 감리원 등’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
다. 원고는 2005. 1. 3.부터 2011. 10. 3.까지 위 ‘○○ ○○지구 용역현장’에서 보조감리원 또는 감리원 등으로 근무하였
다. ③ 피고는 2012. 7. 7., 2012. 10. 31., 2013. 1. 1. 3회에 걸쳐 원고와 피고가 수주한 ‘△△△△·△△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현장’을 근무처로 하고, 원고의 직무를 ‘감리원’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
다. 원고는 2012. 2. 1.부터 2013. 1. 10.까지 위 ‘△△△△·△△ 용역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였
다. ④ 피고는 2013. 4. 1., 201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