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결 요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
다. 가. 경주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
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교통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7년 체결한 임금협정 및 2009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 월 만근 25일’, 차종별 1일 사납금은 ‘48,000원 또는 54,000원’으로 정해져 있었
다. 나.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
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
다. 다. ○○교통 노동조합 등의 위임을 받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와 피고가 포함된 사용자 측은 2010년 5월경부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대비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
다. 그러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은 2010. 7. 29.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한다’, ‘조합원·비조합원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시는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설득하여야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 및 ‘회사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보충합의(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
다. 라. 그 후 피고와 ○○교통 노동조합은 2012. 10. 30. 201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보충임금협정(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변경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
다. 이 사건 변경협약의 내용을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된 ‘1일 3시간 20분, 주 20시간, 월 만근 25일’로 정하고, 1일 사납금은 5,000원을 인상하고, 임금은 총액을 기준으로 월 100,000원을 인상하며, 그 시행 시기를 2010. 7. 1.로 소급하되, 임금 및 사납금 인상분은 2012. 12. 1.부터 적용하고, ‘이 사건 변경협약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
다. 마.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경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퇴직하였
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과 원심의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 피고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이 사건 변경협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12. 10. 2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
다. 2) 아울러 피고는 그처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이 반영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 중 일부에게 지급하였
다. 3) 그렇다면 피고는 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또는 이에 더하여 ② 그 임금 차액까지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의 차액(이하 이를 통틀어 ‘최저임금 차액 등’이라고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