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1.01
2016도1690
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업업무방해
판결 요지
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