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
판결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불리한 조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해당 조치는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 갑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됨. 피고인은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범위 및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의미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
됨.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이 파견근로자 갑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
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범위에 파견근로계약 해제 통보 및 교체 요구가 포함됨을 인정하여, 사용사업주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근로자의 구제 가능성을 확대함.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 고의, 실행의 착수, 미수와 기수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
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게 파견근로자인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
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주와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의미,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