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1.01
2016도2446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하고,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지배단체교섭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하고,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조합비 공제 관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다. 2) E의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E지회(이하 '제1노조'라 한다)소속 조합원 210명이 2012. 2. 24.부터 같은 해 3. 3.까지 사이에 제1노조를 탈퇴하고, 같은 해 2. 22. 설립된 E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