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1.01
2019구합72854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지배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