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1.01
2019나2028421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
판결 요지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