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결 요지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
다.
- 사건의 경위와 쟁점 가. 원고는 2000. 12. 2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대리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
다.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말한다)로 근무하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들’ 또는 ‘카마스터들’이라 한다)은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자동차 차량을 판매해 왔
다.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2015. 9. 18.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가 나중에 그 조직 형태를 피고보조참가인의 지부로 변경하였다(이하 종전의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을 구별하지 않고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체결하였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해지’라 한다). 참가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참가인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행위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
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노동조합 또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라. 이 사건 쟁점은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다.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
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
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