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
판결 요지
-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
판시사항
[본문발췌]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
다. 김○○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이고, 이○○은 노무계장으로서 종업원이
다. 나. 제청신청인은, 김○○과 이○○이 각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정71). 다. 제청신청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 2019. 7.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초기212), 제청법원은 2019. 9. 4. 위 신청을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
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종업원 등에 관한 부분은 물론 법 인의 대표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 위반에 관한 부분 모두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동조합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이라 한다)과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이라 하고,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과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
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
다. [심판대상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관련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0조(벌칙)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
다. 1.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
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