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76도3657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휴일근무의 거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설사 업무의 지장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사용자노동쟁의쟁의행위쟁의조정
판결 요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휴일근무의 거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설사 업무의 지장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휴일근무의 거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설사 업무의 지장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