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병원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 요지
노동조합이 병원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
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위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법인이 소론과 같이 위법조항 소정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원판시 부동산의 취득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
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판시 부동산은 전국해원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한 의료시혜대책으로 병원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매수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판시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법인에 있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임이 자명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판시 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본 조처에 소론과 같이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
다. 또한 원고법인이 판시 부동산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도시 1년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운위할 여지조차 없을 것이므로 원판시 부동산중 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내세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
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