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이 심문기일에 2회이상 불출석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판결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이 심문기일에 2회이상 불출석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
다. - 각하
판시사항
[본문발췌]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
다. 노동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법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 공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초심절차에 관한 동 규칙 제32조는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의 주소변경등으로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신청각하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면서도 위 규칙 제32조 제4항에서는 심사를 개시한 후 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제3항의 "각하"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위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위 규칙은 위 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
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규칙이 위 법제18조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이고, 위 규칙 제32조의 취지는 신청인의 2회이상 불출석외에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요건이며, 위 신청각하의 경우에도 구제신청된 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탈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
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신청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설시와 같이 제1차, 제2차 조사기일에 원고가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공익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거시의 증거로서는 원고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치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