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결 요지
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헌법 제33조 제1항이 천명한 이른바 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이는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
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이 지향하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과 산업평화의 정착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근간으로 소정의 적법절차에 따라 펑화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진 쟁의행위와 이에 병행된 지속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는 어느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될 것이
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비록 그들이 속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 해당 행위를 공소사실로 적시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외 제기는 결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님은 물론 헌법 제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
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실체적 재판절차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
다. 이상과 같이 여러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
다. 2. 원심이 제1심판결의 체택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 등 노동조합간부들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파업을 결의하고 그 집행부에서 사무실 점거농성과 출근저지 및 고지서발송 작업저지 등을 결정한 다음 이를 노조집행부의 방침으로 대책위원들이나 노조분회장을 통하여 노조원들에게 전달함과 아울러 이를 실행할 노조원들을 선발, 지원하는 등 제1심판시 각 행위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그 판시 공소외 인들과 공모, 공동하여 판시 제1항의 업무방해행위, 판시 제2항 중의 이사장 사무실 벽면에 빨간 스프레이로 구호를 써 넣은 행위, 판시 제3항의 문서손괴 및 업무방해행위 등을 행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
다. 원심판결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공모공동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3.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형사상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는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할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한
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판시 공소외인 등 노조원 2백여명과 공동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지부사무실 및 공단본부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소정의‘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로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
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 없
다. 4. 쟁의행위라 함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 그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한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여기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는 첫째, 주체가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며,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셋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하는 것이
다. 구체적인 쟁의유형에 따라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라 할 수 있는 파업에 관하여 볼 때 이는 노동조합의 통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노무전체를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쟁의수단으로서 소극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달리 위법의 요소를 띠지 않는 한 정당하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파업은 흔히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