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로써 실체가 없어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 요지
방위산업체로써 실체가 없어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
다.
- 방위산업체에 대한 쟁의행위제한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시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 겸 ○○지역민주노조협의회 의장직에 있으면서, 위 회사는 1977.12.2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4.경부터 위 회사 사용자와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인상금액을 둘러싼 쌍방의 견해차이로 위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제시한 인상안을 관철하기로 마음억고, (가) 그해 5.4.경 쟁의행위발생신고를 한 다음 노동조합원들에게 지정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토록 지시하여 그달 10.경 640명, 그달 11.경 1,165명, 그달 12.경 1,343명, 그달 13.경 1,288명, 그달 14.경 1,152명이 2시간씩 지각하고, 매일 2개 식당 중 1개식당을 폐쇄하고 지정된 중식시간인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를 12: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로 임의로 변경하여 중식시간을 30분간 연장함으로써 그 시간동안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업을 하지 아니하게 하고, (나) 그달 15.경부터 그해 6.1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정문 및 후문을 폐쇄한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조업을 하지 아니하게 하고, (다) 그해 5.31. 10:00경부터 그날 12:00경까지 사이에 자연보호라는 명목으로 공소외 2 등 노동조합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시 송도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노동가와 구호를 제창하며 그 시간동안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업을 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체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던가 그 사정에 의하여 생산담당부서나 그 소속인원을 감축하였다고 하여도 그 지정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방위산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그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2조 제2항을 적용처단하였
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로써 제한 또는 금지(이하 제한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또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
다. 그런데 위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입법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는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산물자 즉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를 생산(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하는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필요성과 한계성에 비추어 볼 때에 방위산업체로서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휴지(휴지)한 것이 아니라 방산물자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미처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적용할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