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발췌]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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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위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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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B사 노동조합에서 연말상여금의 비율결정에 관하여 회사측과 의견대립이 있자 1989.12.14.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114명 중 97명의 찬성을 얻어 연말 상여금 200퍼센트 지급요구 및 회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쟁의 발생신고를 내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한 사실, 그리고 같은 달 18.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작업시작을 지연시키거나, 잔업을 거부하고 퇴근케 하고, 집단으로 조퇴하게 하여 작업을 중단케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한 다음,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여 회사조업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상 부담하는 노무공급의무불이행의 문제만 남을 뿐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준법투쟁을 주도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고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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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91.4.23. 선고 90도27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작업거부, 중단 및 지연 등의 행위(이하 작업거부행위라고 줄인다)로 인하여 회사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쟁의발생의 신고를 내기로 한 점에 관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한편 원심이 설시한 준법투쟁이라 함은 근로자 집단이나 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대로의 권리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시출근, 정시퇴근,시간외 근로거부 등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인 바, 피고인의 위 작업거부행위는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중 시간 중에 한 행위로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쟁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결정이 없었고 제14조 소정의 냉각기간을 위배하는 등 그 절차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이 방해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것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집단적인 작업의 거부는 그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될 수 있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작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작업거부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거부행위는 준법투쟁으로서 단순한 노무공급의무불이행일 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