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책임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도ㆍ지시한 노동조합간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판결 요지
노동조합의 책임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도ㆍ지시한 노동조합간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본
다. 제1점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바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
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중재재정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에서 수용거부되자 노동쟁의조정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법한 파업계획을 수립하고, 불법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의료원의 진료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최소한 금 50,000,000원의 수입손실을 입게 하였다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의 법리나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
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
다. 한편, 이러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응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원환자는 상당수 퇴원하고,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가 중단되는 등 △△의료원의 진료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 1991.6.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진료환자수가 그 판시와 같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같은 기간의 진료수입이 금 479,297,243원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금 470,822,646원, 1991.5.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진료수입에 비하여 금 549,063,982원이 감소되었다고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진료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진료수입 41% 가량인 재료비가 들고, 5%가량인 일반관리비의 지출이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최소한 원고가 구하는 금 50,000,000원의 수입손실을 입게 되었다 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정한 위 수입상실손해는 이 사건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위와 같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항목으로 고려한 일반관리비 속에 소론 주장의 파업참가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파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