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발췌] 1. 원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
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 원고가 가입한 서울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피고 조합을 포함한 사용자측의 대표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사용자측의 대표가 위와 같은 징계책임면제를 노조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면책합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4.11.8. 선고 94다38229 판결; 1994.12.23. 선고 93다58240 판결 등 참조).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
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이 내세우는 단체협약(갑 제15호증)에 대하여 원심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단체협약의 유효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
다.
논지는 이유 없
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 2, 3이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기총회는 조합규약상 매년 10월에 1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위 규약 제15조, 기록 249면), 한편 위에서 본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노조규약에 의거한 정기총회는 업무시간중에도 할 수 있고, 다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조정기총회개최사실을 피고 조합을 비롯한 서울시 22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게 그 실시 18일 전에 모두 통지하고(갑 제19호증, 기록 301면), 서울특별시에도 그 개최신고를 완료하였던 것이므로(갑 제21호증, 기록 303면) 위 정기총회는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위 정기총회에서는 노조규약의 개정에 대한 투표, 결산 및 회계보고, 회계감사의 선출 등의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므로 위 정기총회의 개최 자체가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
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통상적인 노조활동업무 외에 오후에는 축구, 마라톤 등의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동제를 열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총회 당일 위와 같은 통상적인 노조활동 외에 위 대동제를 실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단결을 위하여 노조정기총회시에 문화체육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1990년 정기총회에도 총회와 함께 체육행사 등을 하였으나 그 당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총회장소로 연세대학교 등 여러곳을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 한강고수부지를 같은 달 23. 오전에만 사용하기로 허가받은 다음(위와 같은 정기총회행사 내용을 총회소집공고시에 공고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총회 전날까지 각 노조지부별로 업무시간 후 또는 업무시간 중에도 해당 조합의 동의를 얻어 체육대회 등에 대비한 연습 및 예선경기를 하여 온 것을 비롯하여 총회 전날까지 위와 같은 정기총회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하여 왔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를 비롯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위 총회 개최 전날인 1991.10.22.오전까지 위 정기총회의 개최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위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사용자측에 총회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노조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제의하는 등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조합원 중 10퍼센트의 인원을 사무실에 잔류케 하여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정기총회의 개최가 소론과 같은 불법쟁의 등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
다.
따라서 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