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그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판결 요지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그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본
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중구청장이 1994.6.17. 소외 메리놀병원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메리놀병원과 사이의 임금인상 등에 관한 쟁점사항에 관하여 직권중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같은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중재회부결정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시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행정처분성은 인정되나, 위 중재회부결정은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처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 점, 같은 법 제38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는 그 위법이나 월권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점,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단하였
다. 2.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7조), 위 금지기간 중의 쟁의행위를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는 결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같은 법 제8조 참조)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중재회부결정이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재회부결정은 위와 같은 자체의 독립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재회부결정 이후 노동쟁의가 중재재정에 의하지 않고 노사간의 자율에 의하여 타결되는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방법만으로는 중재회부결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받는 법적 불이익을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자체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
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
다. 3. 직권으로 위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 살펴본
다.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재심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판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448 판결 ; 1993.11.9. 선고 93누1671 판결 참조),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
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 중재회부결정을 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