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95헌바44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단체교섭단체협약
판결 요지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4헌바13 사건 청구인인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1989. 5. 10. 노동조합규약을 개정하여 제20조 제1항 제9호에 총회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정하는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92조에 청구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나 단체교섭위원회가 충분한 교섭 후에 확대간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결정하여 체결하고, 다만 이미 얻은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협정 및 협약체결은 총회의 결의없이는 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였
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