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96나35424
허가없이 병원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를 개최하고 결근을 하거나 업무복귀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노동조합비위행위
판결 요지
허가없이 병원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를 개최하고 결근을 하거나 업무복귀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허가없이 병원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를 개최하고 결근을 하거나 업무복귀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