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판결 요지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심판외 권○섭, 이○균은 노동조합법위반죄 등으로 1996. 6. 29. 제청법원에 각 공소제기되었는바(96고단1591 노동조합법위반 등),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울산광역시 소재 한일이화주식회사에서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1995년도 연말성과급 지급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노사간 합의하에 계속적,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게 하는 등으로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위 회사 단체협약 제77조에 규정된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에서 정하는 단체교섭의 협의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외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평화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다. 제청법원은 위 당해사건의 재판계속중인 1996. 7. 30. 위 심판외인들에게 적용될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에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
다. 나. 심판의 대상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후단 부분은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결정에 위반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노동조합법(1986. 12. 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로서 그 규정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노동조합법 제46조의3(벌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후단부분 생략)에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34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
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명령이나 규칙도 아닌 노동조합과 사용자 내지 사용자단체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에 지나지 않는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천명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인 법률주의에 위배된
다. (2) 단체협약의 내용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단체협약에 위반한”이라고만 추상적,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처벌대상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그 적용대상이 매우 모호하므로 범죄구성요건이 어떤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각 단체협약의 당사자별로 범죄구성요건이 다른 처벌법규가 생기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장의 의견 (1) 단체협약은 단순히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최상위 자치규범으로서 법규범 내지 법규범에 준하는 법적 성질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에 형벌의 구체적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
다. (2) 단체협약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피적용자인 노사 양측은 각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이므로 충분히 그 내용을 예측,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
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적인 가치판단과 보충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처벌법규의 보호법익, 금지된 행위 등을 파악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지 아니한
다. 다. 노동부장관의 의견 (1)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산업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노사 쌍방의 단체협약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채권법상의 강제이행, 손해배상, 해지·해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단체협약 준수를 기대하기 미흡하므로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