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99다72422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만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미친다.
사용자단체협약
판결 요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만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