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촉탁직 근로자들이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촉탁직 근로자들이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만 70세의 고령으로 6개월 이내 3차례 안전 의무 불이행 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갱신 거절에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촉탁직 근로자들이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만 70세의 고령으로 6개월 이내 3차례 안전 의무 불이행 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노조 활동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