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1. 4.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였고, 2025. 1. 1. 가장 최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 4.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였고, 2025. 1. 1. 가장 최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1 내지 3은 2025. 12. 11. 이후 발생한 것으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3년 11개월, 가장 최근 근로계약 갱신 시점으로부터도 약 11개월이 경과한 후의 일이고, 손해배상 청구 4, 5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1. 4.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였고, 2025. 1. 1. 가장 최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1 내지 3은 2025. 12. 11. 이후 발생한 것으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3년 11개월, 가장 최근 근로계약 갱신 시점으로부터도 약 11개월이 경과한 후의 일이고, 손해배상 청구 4, 5는 2023년부터 2025년의 강사료 미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의 일이
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2022. 1. 4.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시도한 경우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에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근로조건 위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