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구합5083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결과 해임처분 취소 - 징계사유 일부 부존재 및 과도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6년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
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2017년 3월 근로자를 해임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어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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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부존재 직무유기 부분: 1심에서 무죄 선고 제1강요미수 부분: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음 결론: 해당 부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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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남용 회사의 해임처분이 위법한 이유:
1심 판결만을 근거로 결정했으나, 최종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반영하지 않음 근로자의 37년 성실 근무, 정년 임박, 진정한 반성 및 피해자 합의 등을 고려하지 않음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
실무적 시사점 징계 시 형사 최종 판결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징계 양정은 비례의 원칙 준수 필수 근로자의 경력, 반성도, 피해 정도 등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2.부터 2016. 6. 30.까지 B군 건설방재과에 근무하였고, 2016. 7. 1.부터 공로 연수 중이었
음.
- 원고는 2016. 8. 3.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춘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됨.
-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6. 11. 8. 형사 사건의 1심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
함.
- 춘천지방법원은 2017. 1. 23. 원고에게 강요미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는 위 1심판결 선고 후 강원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3. 17.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 원고와 검사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9. 27. 1심판결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함.
-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7. 12. 5.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의 부존재:
-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1강요미수행위 부분은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직무유기 부분은 제1심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직무유기 부분과 제1강요미수행위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재량권의 일탈·남용:
- 이 사건 처분은 형사 판결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 제1심판결의 형량 관련 주문만을 전제로 한 것
임.
- 그러나 형사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