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8구합5219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대 내 상급자의 부하 여군 추행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 내 상급자의 부하 여군 추행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건 개요 근로자: 제8군단 12포병단 B대대 C과 과장(소령) 징계 사유: 2018년 3월, 부하 중위에 대한 품위 손상 행위 처분 내용: 정직 1월 징계 (군인사법 제56조)
핵심 쟁점과 판단
- 추행 사실의 인정 여부 법원의 결론: 인정
노래방 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음 근로자의 "피해자가 호감을 표시했다"는 주장 불채택 피해자의 거짓 진술 가능성 낮음
차량 내 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확인 식사 초대, 대화 경위, 신체 접촉 등 구체적 진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로 신빙성 뒷받침
-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법원의 결론: 일탈 없음
판단 근거: 사안이 경미하지 않음 (기혼자인 상급자의 여성 부하 추행) 육군규정 상 기준: 추행 행위의 기본 징계: 강등 수개 비위 시 1단계 가중 기준: 파면~해임
가중 사유 해당: 상급자 지위 이용 피해자가 여군
감경 요소 적용: 피해자의 유보적 처벌불원 의사 반영 정직 1월은 최단기 기준
실무 시사점 군 내 추행 징계는 엄격한 위계질서, 성차별 위험성을 고려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이 핵심 증거로 평가됨.
판정 상세
군대 내 상급자의 부하 여군 추행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29.부터 2018. 1. 4.까지 제8군단 12포병단 B대대 C과에서 C과 장(소령)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3. 8. 원고가 같은 대대 소속 중위 D(가명)을 상대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4.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1. 항고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노래방 추행):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을 인정
함.
- 피해자가 원고에게 호감을 표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해자의 전입 시기, 원고와 피해자 간의 친분 부족, 원고의 내심 발언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해자가 원고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음을 인정
함.
-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품위유지위반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행위를 인정
함.
- 제2 징계사유 (차량 내 추행):
- 원고가 피해자를 식사 자리로 부른 경위, 차량 내 대화 경위, 원고의 이성적 호감 표시 및 신체 접촉 행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을 인정
함.
-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도 이를 뒷받침함을 인정
함.
- 피해자가 원고에게 앙심을 품어 허위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