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핵심 쟁점
명예전역 선발 취소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명예전역 선발 취소처분 무효 확인
결과 근로자(군인)의 명예전역 선발 취소처분은 무효로 확인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1년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 중 대령으로 진급 2015년 명예전역 신청 후 회사(국방부)로부터 1월 21일 선발 공표, 3월 31일 전역 인사명령 발령 3월 23일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개시 3월 27일 육군본부 취소심사위원회가 "수사 중인 자"를 이유로 명예전역 선발 취소 의결 3월 30일 회사가 전역무효명령 발령, 4월 3일 공문으로 통지
핵심 쟁점 및 판단
절차적 위법성 법원의 판단: 위법하고 무효
문서통지 원칙 위반: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처분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규정 적용 대상자 확대: 명예전역 취소는 신분과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일반 인사명령이 아닌 별도의 서면 통지 필수 하자의 중대성: 무효인 행정행위는 사후 통지로도 치유될 수 없음 (대법원 선례) 결론: 회사의 "소속 부대 하달로 충분"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신분상 불리한 처분은 군인사법 상의 일반 인사명령 절차로 갈음할 수 없음 사후 통지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함 명예전역 같은 신분 변동 처분은 별도의 명확한 서면 통지가 필수
판정 상세
명예전역 선발 취소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2. 19.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대령으로 진급한 후 2014. 1. 2.부터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년도 군인 명예전역/진급 시행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명예전역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21. 원고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공표
함.
-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전역일자를 2015. 3. 31.로 하는 명예전역인사명령을 발령
함.
- 국방부검찰단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
함.
- 육군본부는 2015. 3. 27.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선발 취소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건의
함.
-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2015. 3. 30.자로 취소하는 전역무효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15. 3. 31. 이 사건 처분을 원고 소속 부대장에게 하달
함.
- 원고는 2015. 4. 3.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을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임.
- 피고는 2015. 3.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15. 3. 31. 당시 원고에게 문서 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소속 부대에 하달한 이상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나, 명예전역 취소는 원고의 신분과 재산적 권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서면에 의한 처분이 요구되며, 군인사법 등의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명령 형태로 갈음할 수 없
음.
- 피고는 2015. 4. 3.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을 송달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으며,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통지는 적법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문서 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