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4. 선고 2012고단888 판결 배임수재
핵심 쟁점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묵시적 인정 및 금원 수수 사실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배임수재죄에서 묵시적 청탁 인정 사건
판결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3,900만원
사건의 개요
회사의 바이어가 거래업체 담당자로부터 4년간 총 3,900만원을 받은 사건입니
다. 회사는 이를 배임수재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명시적 청탁이 없어도 거래 관계의 맥락에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금원 수수 사실 인정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 내부조사 보고서, 이메일 등으로 금원 수수 사실 인정
부정한 청탁의 핵심 - 묵시적 인정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직무의 중요성: 바이어가 유일한 납품업체 선정 담당자 은밀한 거래 방식: 개인 비용을 들여 현금 은폐 지급 거래관계의 성격: 대규모 유통업체-납품업체 관계는 공정성 필수 실질적 이익: 납품업체 지위 유지 및 거래 편의 제공
법원 결론: 명시적 증거는 없으나,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이 충분히 추론되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
실무적 시사점
청탁의 명시성 불필요: "꼭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라는 암묵적 합의도 배임수재죄 성립 거래 투명성 강조: 은밀한 현금 거래 방식 자체가 부정 청탁의 정황으로 작용 직책과 권한의 중요성: 실질적 의사결정 영향력이 있으면 배임죄 성립 가능
판정 상세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묵시적 인정 및 금원 수수 사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39,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G회사 타이어 담당 정바이어로 근무하며 타이어 납품업체 선정, 가격 협상, 재고 관리, 리베이트 협상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07년 2월 중순경부터 2011년 5월 초순경까지 H 강남지점장들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원 수수 사실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H 강남지점장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내부 조사 보고서,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최초 금원 교부자인 I의 상세한 진술, 후임자들의 인수인계 및 일관된 진술(H 내부조사 당시 이미 퇴사한 J, K의 진술 포함)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강남지점장들이 개인 비용까지 들여 비공식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은밀하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
함.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의 내용, 취득한 재물·이익의 종류·액수·형식, 제공 방법,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청탁은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 '임무에 관하여'는 위탁받은 사무를 의미하며, 고유 권한자뿐 아니라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함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대법원 2004. 12. 20. 선고 2004도1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