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고정1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2. 3. 1.자로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2. 11. 1.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금품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2. 11.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22. 11.분 임금 220,000원 및 유류비 16,800원 합계 236,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피고인의 사업 정리 언급이 적법한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사를 접던지 사람들을 교체해서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였
다. 해고 날짜를 정하거나 누구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소속 직원 모두에게 그만둘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
함.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상적이고 잠정적인 사업 종료 가능성만을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 시점을 명시하거나 해고 대상 근로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
음. 피해자 D 또한 피고인이 사업을 접는다는 이야기는 늘 했지만,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2022. 2. 14.까지 하지 않았고, 2022. 2. 14.에 2022. 3. 1.자로 그만두라고 통보받았다고 진술
함. 결론: 피고인의 발언은 적법한 해고예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
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쟁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임금 미지급 쟁점: 금품 청산의무 위반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2. 11.분 임금 및 유류비 합계 236,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2. 3. 1.자로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2. 11. 1.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금품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2. 11.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22. 11.분 임금 220,000원 및 유류비 16,800원 합계 236,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의 사업 정리 언급이 적법한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사를 접던지 사람들을 교체해서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였
다. 해고 날짜를 정하거나 누구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소속 직원 모두에게 그만둘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
함.
-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상적이고 잠정적인 사업 종료 가능성만을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 시점을 명시하거나 해고 대상 근로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