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누22046 판결 실업자직업훈련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훈련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위탁·인정제한 및 환수 처분 적법성
판정 요지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훈련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사건
결론 회사(훈련기관)의 항소 기각 - 위탁·인정제한 및 환수 처분이 적법함
사건의 배경 유진인재개발원이라는 직업훈련기관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비를 지원받았습니
다. 특히 NCS 적용과정에서 훈련이수자가 D등급 이상을 받으면 추가지원금(약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
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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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훈련 실시 승인받은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음 민간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풀이만 진행 직업기초능력수업 45시간을 전혀 실시하지 않음 훈련목표(기계설계 전문인력 양성)와 무관한 내용으로 수업 진행
-
허위자료 제출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 실시하지 않은 훈련을 마친 것처럼 훈련일지 작성 평가자료를 위조하여 B등급 획득 약 2천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부정 수급 형사판결에서도 유죄 판정(벌금 400만 원)
법원의 판단
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위반: 국가가 고액 훈련비를 부담하는 취지(국가 전략산업 인력 양성)에 배치 거짓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 재량권 남용이 없음
실무적 시사점 훈련기관은 승인된 계획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부실훈련이나 허위서류 제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훈련목표와 무관한 교육 진행은 위탁계약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음
판정 상세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훈련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위탁·인정제한 및 환수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가 직업훈련과정에서 훈련목표에 위배되는 부실한 훈련을 실시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의 위탁·인정제한 및 환수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유진인재개발원'이라는 상호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며, 피고는 관할 훈련기관의 관리·감독기관
임.
-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았
음.
- 특히 A 1회차 훈련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D등급 이상을 받으면 훈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
음.
- 피고는 2015. 10. 23. 합동점검을 통해 원고가 A 1, 2회차 훈련과정에서 인정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민간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며, 직업기초능력수업(45시간)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함.
- 이에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A 과정 계약해지 및 1년간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1차 처분)을
함.
- 원고는 A 1회차 훈련과정의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2015. 11. 25. 추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15. 12. 1. 피고로부터 20,594,010원을 지급받았
음.
- 피고는 2016. 2. 18. 원고가 허위로 훈련일지를 작성하고 훈련이수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1차 처분과 합산하여 A 과정 계약해지 및 3년간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2년간 훈련기관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부정수급액 20,594,010원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훈련목표 위배 및 위탁계약 위반 여부
- 법리: 훈련기관은 승인받은 훈련계획서 및 운영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훈련목표 달성에 필요한 내용으로 훈련을 진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훈련생 및 훈련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승인받은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민간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며, 직업기초능력수업을 실시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