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3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35,2017고단5671(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13. 선고 2017고단4035,2017고단5671(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공무원 징계 알선수재 및 사기 사건
판정 요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및 공무원 징계 알선수재 사건
판결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추징금 1,800만원
사건의 경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근로자는 2009년, 201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2017년 8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에서 약 200m를 무면허로 음주운전
알선수재 및 사기 2017년 3월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경징계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 약속 알선 명목으로 총 1,800만원을 편취
법원의 핵심 판단
중한 사정 (가중요소)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음 알선수재·사기는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참작사정 (감경요소) 피해자와 합의 완료 상대적으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0.071%), 짧은 운전거리(200m) 전과 없이 범행 인정 및 반성 구금으로 약 3개월간 자숙
실무적 시사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엄격한 심판이 예상되며, 공무원 관련 알선수재는 별도의 강한 처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공무원 징계 알선수재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18,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2017. 8. 6.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
함.
-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경징계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알선 명목으로 총 18,000,000원을 편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알선수재 및 사기
-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
음.
- 법원은 피고인이 경기도 징계위원회 등에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알선수재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추징) 참고사실
- 알선수재 범죄는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
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
함.
- 사기 피해자 F과 합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