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4039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의소
핵심 쟁점
임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임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소의 이익 없음)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회사가 지급 의무 있음) 기타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22년 3월 회사와 연봉계약을 맺고 전무이사로 입사했습니
다. 2개월 후 직무배제 통보를 받았고, 이후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임원해임 통보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해고무효확인청구 - 각하 (소의 이익 없음)
법원의 판단: 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약 2개월로 극히 짧음 임원은 일반 사원과 달리 재계약에 대한 회사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됨 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없고, 근로자가 갱신 기대권을 형성할 만큼의 신뢰관계가 없음 결론: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미인정 → 소의 이익 없음
- 근로자성 인정 - 인정됨
법원이 주목한 점: 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으로 실질적 업무집행권 제한 5,000만 원 이하의 전결권만 보유 대부분의 업무가 대표이사 결재 사항 종속적 지위 명확 직원 재택근무, USB 사용 승인 등 사소한 사항까지 결재 필요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사무실에서 근무 계약서 명시 "사용자"와 "근로자" 명확히 표기 퇴직금 지급 규정 포함 고용보험 가입
결론: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실무적 시사점
임원 해고 시 주의사항 임원이라도 실질적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자로 보호받음 단, 기간제 임원의 경우 재계약이 없으면 당연퇴직이 원칙 해고 무효 확인 청구보다는 미지급 임금 청구가 실질적 구제 수단
판정 상세
임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의 지주회사이며, 원고는 2022. 3. 2.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재무지원본부 소속 전무이사로 입사
함.
- 원고는 2022. 4. 11. 직무배제 통보를 받았고, 2022. 5. 2. 임원 사임을 요구받았으며, 2022. 5. 3.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임원해임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22. 5. 12. 원고에게 2022년 5월분 급여 중 일부를 지급
함.
- 원고는 2022. 6. 13.부터 2022. 12. 31.까지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며 총 94,64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퇴직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2022. 12. 31.에 이미 만료되었
음.
- 원고는 일반 사원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임원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계약 또는 갱신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
됨.
- 이 사건 계약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매년 1월 1일자로 연봉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는 1년 단위 갱신 원칙을 명시한 것에 불과
함.
- 원고는 근무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고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어,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