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0
서울고등법원2015누64314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431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와 회사 및 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
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
담.
사건 개요 근로자가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사
건. 1심은 부당노동행위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 이를 유
지.
핵심 쟁점 및 판단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항소심은 다음 이유로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사유의 부실: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됨 참작 가능한 사정: 참가인 B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고려할 만한 정상이 있음 실제 피해 부재: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실무 시사점
징계처분 시 유의사항 징계사유의 명확한 입증 필수 징계양정 결정 시 객관적 기준과 비례성 중요 징계 대상자의 정상참작 사정 신중히 검토 과도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
함.
- 제1심은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 B의 특정 행위가 원고의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당초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들 중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
짐.
- 참가인 B가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여전히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
함.
- 징계처분 시에는 징계사유의 명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 대상자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회사에 큰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