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70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론 회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며 무효입니
다.
사건의 핵심 근로자: 2005년 택시기사로 입사, 2016년 정년(63세) 퇴직 후 기간제 계약 체결 회사: 2018년 갱신 거절 통보 쟁점: 정년 이후 기간제 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①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갱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같은 조건의 다수 근로자들이 매년 갱신되어 온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습니
다.
②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 회사가 주장한 거절 사유들(과거 교통사고, 노조 활동, 교육 불참 등)은: 협약상 명시된 거절 사유와 맞지 않음 연령이나 작업능률 저하를 사유로 명시한 적 없음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차별적 기준
실무 시사점: 정년 후 기간제 계약이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갱신 조건을 정하면,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가지며, 회사는 명확한 사유와 증거로 거절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12. 28. 원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
함.
- 원고는 2015. 8. 1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정년에 관한 단체협약 보충합의(이 사건 협약)를 체결
함.
- 이 사건 협약은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2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
함.
- 참가인은 2016. 10. 31. 정년퇴직 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 2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06. 10. 3.부터 2018. 9. 12.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
함.
- 원고는 2018. 10. 15. 참가인에게 2018. 10. 31.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초심 및 재심에서 참가인의 주장이 인용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고령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특히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정도,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단체협약은 변경 전부터 정년 이후에도 사고 이력이 없는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허용하였고, 취업규칙 또한 건강 및 근무태도가 양호하고 업무가 계속 필요한 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규정하여 갱신 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