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8. 선고 2017고단20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 근로자 D는 2016. 11. 7.부터 2017. 3. 16.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D에게 2017.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8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3. 18. 10:30경 D에게 전화로 3. 20.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2,4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D의 2017.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4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40조, 제41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또는 제74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와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 제22조제1항, 제48조, 제69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
- 근로자 D는 2016. 11. 7.부터 2017. 3. 16.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7.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8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3. 18. 10:30경 D에게 전화로 3. 20.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2,4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의 2017.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4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