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정16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2017. 5. 11.부터 2017. 12.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을 2017. 12. 14.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 3,251,310원과 2017. 12.월 임금 1,86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임금의 지급방법), 제48조(임금대장), 제26조(해고의 예고) 등을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판단: 피고인이 D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되었음에도, D에게 670만 원 상당의 미납금이 있었고, 근무 태도 관련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충분
함. 해고 당시 D의 피고인 및 C에 대한 채무액이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상회하였고, 상호 채권 상계 논의가 있었던
점. D의 채무액이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상회함에도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E 주식회사가 C의 D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분쟁 발생 전까지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했던
점.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 사용자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임금 등 미지급 사실뿐 아니라,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사용자의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 즉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그러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계 가능성 등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지 등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지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2017. 5. 11.부터 2017. 12.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을 2017. 12. 14.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 3,251,310원과 2017. 12.월 임금 1,86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임금의 지급방법), 제48조(임금대장), 제26조(해고의 예고) 등을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 피고인이 D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되었음에도, D에게 670만 원 상당의 미납금이 있었고, 근무 태도 관련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충분
함.
- 해고 당시 D의 피고인 및 C에 대한 채무액이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상회하였고, 상호 채권 상계 논의가 있었던
점.
- D의 채무액이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상회함에도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 E 주식회사가 C의 D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 분쟁 발생 전까지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했던
점.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