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54443 판결 퇴직자위법·부당사항(감봉상당)조치요구,처분취소소송
핵심 쟁점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요구 처분 취소 사건
판정 요지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요구 처분 취소 사건
판결 결과 금융감독원이 전 CFO에게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요구 처분을 취소
사건의 개요 근로자: 2009년 12월~2012년 3월 C주식회사(현 B주식회사)의 CFO 문제: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가 약 397억 원 과다 계상됨 조치요구 사유: 보험업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 재무제표 작성·제출 책임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 근로자가 '행위자'인지 여부 (판결의 핵심) 회사는 근로자가 월별 결산보고서를 결재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근로자는 행위자가 아님을 인정:
근로자는 재무제표가 제출되기 3개월 전에 이미 퇴직 월별 결산보고서 수치 ≠ 최종 재무제표 수치 (선임계리사 검증, 외부감사인 감사 거쳐야 함) 근로자는 최종 재무제표 작성·제출에 형식적으로만 관여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중지 결정(2004년)과 근로자 재직 기간 사이에 시차 존재
- 적용 법령의 시간적 적용 문제 금융감독원이 2016년 3월 신설된 규정(실질적 최종 의사결정권자 기준)을 소급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2018년)에는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CFO 등 경영진도 퇴직 후 퇴직자 조치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 단순 결재·검토 행위만으로는 위법 행위의 직접적 책임자로 보기 어려움 회계 오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질적 의사결정 및 주도성 입증 필수
판정 상세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요구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전 CFO)에게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요구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부터 2012. 3. 31.까지 이 사건 회사(C 주식회사, 현 B 주식회사)의 CFO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는 2017. 9.경 및 12.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미상각신계약비 회계처리 적정성 부문검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8. 11. 16. 이 사건 회사에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업무 불철저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여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회사는 변액보험 도입 후 납입중지 기간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을 중지하여,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약 397억 원의 미상각신계약비를 과다 계상
함.
- 원고는 CFO로서 2011. 4. 1.부터 2012. 1. 31.까지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상각 관련 월별 결산보고서를 결재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2.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무제표를 제출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5-2016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납입중지 기간 미상각신계약비 미상각 사실을 인지하고 2017. 9. 14. 피고에 자진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추가·변경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당초 조치요구사유에서 적시한 '원고의 일정한 행위로 미상각신계약비가 과다계상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그 행위기간, 행위태양 및 미상각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제재시행세칙 제52조 제1항은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을 '행위자', '보조자', '지시자', '감독자'로 구분하며, '행위자'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