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15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상가 관리단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9. 5. 23. 경리업무를 수행하던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9. 5. 23. 퇴직한 E의 2019. 4.월 임금 200만 원, 2019. 5.월 임금 1,483,870원 총 3,483,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D와 E는 이전 관리인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C 상가 관리단은 F의 관리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9. 5. 17. F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
음. 2019. 5. 23. F에 대한 관리인 업무 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었
음. 피고인은 2019. 5. 23. 관리사무실에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에게 퇴거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유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인은 D, E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D 등의 근로 제공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2019. 9. 2.경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 비록 결과적으로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특히, 복잡한 법률관계(예: 관리인 지위 다툼)로 인해 근로관계의 적법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무 불이행을 넘어,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상가 관리단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5. 23. 경리업무를 수행하던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5. 23. 퇴직한 E의 2019. 4.월 임금 200만 원, 2019. 5.월 임금 1,483,870원 총 3,483,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D와 E는 이전 관리인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 C 상가 관리단은 F의 관리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9. 5. 17. F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
음.
- 2019. 5. 23. F에 대한 관리인 업무 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었
음.
- 피고인은 2019. 5. 23. 관리사무실에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에게 퇴거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유무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
함.
-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D, E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D 등의 근로 제공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2019. 9. 2.경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