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4
서울고등법원2018누73425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8누734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인용 -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사건의 개요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이것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구제를 청구한 사건입니
다. 회사는 근로자가 회생절차 중에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적 금전 거래에서 문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의 기대권 인정: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받을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
- 회사의 갱신 거절 사유 검토:
- 전 배우자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 → 회사에 손해나 신뢰 저하를 초래하지 않음
- 회생절차 반대 진정서 제출 →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의견 표명일 뿐,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 주의점
-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등한 수준의 정당한 이유 필요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개인적 행위만으로는 부족
-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경영에 개입하려 하였
음.
- 원고의 전 배우자 명의 차용증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로 자신의 이름 대신 전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채권자로서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이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보호를 강조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 특히, 근로자가 회사의 회생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행위나 사적인 금전 관계와 관련된 행위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