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634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656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재심판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17년 11월 입사, NGO 행정 지원부 부장
- 해고 시점: 2021년 6월 23일
- 징계사유:
- 2021년 2월 22일 불법 임시총회 참석
- 2021년 2월 23일 불법 임시이사회 참석 및 업무상 비밀 보고
핵심 판단
제1 징계사유 (임시총회 참석)
- 법원 판단: 징계사유 불성립
- 근로자는 사단법인의 정회원 자격으로 연가를 사용하여 총회에 출석했으므로, 이는 사원의 권리 행사
- 회사가 "임시총회 출석자는 처벌"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근로계약상 권한을 초과한 행위
제2 징계사유 (비밀 누설)
- 법원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사유 불성립
-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비밀·기밀 해당 여부가 특정되지 않음
-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 발생 증거 없음
실무 시사점 NGO 등 회원 조직에서 직원이 사원 자격을 겸하는 경우, 사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총회 참석 등)를 근로자의 직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22. 설립된 비정부기구(NGO)이며, 참가인은 2017. 11. 1. 원고에 입사하여 법인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 지원부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2. 19. 임시이사회를 통해 참가인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징계절차 미준수로 참가인을 2021. 6. 7. 복직시
킴.
- 원고는 2021. 6.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1. 6. 28. 참가인을 2021. 6. 23.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2021. 2. 22. 불법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현 이사 및 감사 전원 해임 시도")와 제2 징계사유("2021. 2. 23. 불법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상 비밀 보고")
임.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21. 7. 9.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2021. 2. 26.자 임시총회 소란'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해고를 유지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제1 징계사유('2021. 2. 22.자 임시총회 참석')는 참가인이 원고 사단법인의 사원(정회원)으로서 연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총회에 출석권 내지 의결권 등을 행사한 행위이므로, 이를 근로자로서 취업규칙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2021. 2. 1. 참가인에게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말서 및 해명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전달하고, 2021. 2. 19. '2021. 2. 22.자 임시총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처벌할 것'이라는 총회업무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은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총회 출석권 행사에 대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나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