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2. 선고 2022가단58824 판결 손해배상(국)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 A가 상급자 G의 협박성 발언·성과상여금 최저점 부여와 상급자 H의 모욕적 언행·과중한 업무지시로 인해 적응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G의 협박 발언이 협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의 위법성 기준(객관적 위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H의 모욕 행위는 경고처분 수준에 불과하고, 성과상여금 최저점 부여는 관리자의 인사권 범위 내 행위로 적법하다고 봤습니
다. 개별 행위들이 충분히 위법하지 않거나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7. 5. 8. 육군 E부대 F사령부 공병부 건설과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
됨.
- 원고 A는 2020. 7. 2. 쓰러져 2021. 3.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로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고, 이후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 A는 군무원 G의 부당한 대우(성과상여금 최하점 부여, 단체채팅방에서의 비난 메시지, 협박성 발언)와 군인 H의 과중한 업무지시 및 부당한 대우(업무시간 외 지시, 휴가 취소 강요, 과중한 공사현장 관리, 부실공사 지시 강요, 공개적인 모욕)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정신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원고 A는 G의 2020. 9. 25.자 발언("야 막말로 니가 밖에서 젊은 아가씨 만나서 빠구리해서 쓰러졌는지 어떻게 증명하는 데.", "내일 당장 짤라 줄까?", "여기 별 4개는 장관 급이라 언론매수하여 반대로 너를 공격하고, 건설과 사무실 직원 매수해서 A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일 거
다. 너는 부대 일을 외부로 알렸기 때문에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산다.")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고 유언을 녹음하기도 했으며, G은 이 발언으로 2022. 4. 13. 협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H은 원고 A에게 "감독관 안전모와 완장을 왜 차지 않았냐"고 질책하며 야광띠를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했고, 이 사건 부대 사령관으로부터 경고처분(주의)을 받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8. 원고 A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결정을 통지
함.
- 원고들은 피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 A 및 그 가족(원고 B, C, D)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
음.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G의 행위: G이 2019년 성과상여금 심의에서 원고 A에게 최하점을 준 것은 G이 인사기록담당자로서 근무평정 자격이 충분하므로 문제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