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7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2
창원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3고단5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핵심 쟁점
지게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사업주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 사건
판정 요지
지게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사업주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C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사업장 관리, 직원 관리, 작업 지시 및 감독을 총괄하는 자
임.
- 피고인 A는 C회사 소속 근로자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
임.
- 2021. 11. 22. 09:10경 C회사 사업장에서 피고인 A가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함.
- 피고인 A는 신호수 없이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들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진하다가, 컨테이너 스티커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컨테이너 사이에 피해자를 끼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
힘.
- 피고인 B는 지게차 작업 시 신호수 배치 및 근로자 출입 제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책임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지게차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전후좌우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
됨.
-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신호수 배치, 근로자 출입 제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책임이 인정
됨.
-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장에서 지게차 등 중장비 작업 시 안전관리 의무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
줌.
-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판결
임.
- 신호수 배치 및 작업장 내 근로자 출입 제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미이행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음을 유념해야 함.
판정 상세
지게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사업주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C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사업장 관리, 직원 관리, 작업 지시 및 감독을 총괄하는 자
임.
- 피고인 A는 C회사 소속 근로자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
임.
- 2021. 11. 22. 09:10경 C회사 사업장에서 피고인 A가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함.
- 피고인 A는 신호수 없이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들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진하다가, 컨테이너 스티커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들고 있던 컨테이너와 이미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 사이에 피해자를 끼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
힘.
- 피고인 B는 지게차 작업 시 신호수 배치 및 근로자 출입 제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 상해 발생에 책임이 있
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지게차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전후좌우 확인, 진행 방향 및 작업 반경 내 사람 유무 확인 등 사고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신호수 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만연히 전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
됨.
-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지게차 작업 중 사고 방지를 위해 신호수 배치, 근로자 출입 제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 상해 발생에 책임이 인정
됨.
- 공동정범: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