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누539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향응 수수 징계 사건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향응 수수 징계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파면 징계 유지
사실관계
자회사 G에 파견된 본부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
다.
- 총 21회, 6,565,700원의 부정 사용 적발
- 호텔 숙박비, 식사비, 기차표, 주유비 등 다양한 항목 포함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사유의 정당성 (5,645,000원 인정)
법원은 각 항목을 세부 검토했습니다:
- 호텔 숙박비: 실제 미숙박/중복 사용 확인 → 개인 용도
- 일부 식사비: 자문변호사 협의, 사후승인 등 → 업무 관련 인정
- 기차표: 출장 중단/재구매 정황 → 개인 용도 인정 어려움
- 유흥주점: 검찰 불기소, 업무협의 정황 → 업무 관련 인정
총 920,700원 제외한 5,645,000원의 징계사유만 정당하다고 인정
-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기각)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 3,133,000원 자진 반환 (대부분 피해자도 업무 관련으로 확인)
- 전문 인력으로서 기술개발 기여 및 포상 경력
- 전과 없는 우수 직원
- 형사 소추 불가
그러나 공기업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법인카드 부정 사용의 심각성을 종합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회사의 증명책임: 불이익 처분의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해야 함 개별 항목 검토 중요: 각 거래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 필요 자진 구제 평가: 비위 후 자발적 반환·배상은 감경 사유로 작용 공기업 기준 강화: 민간기업보다 높은 윤리 기준 적용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향응 수수 징계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의 자회사인 G에 파견된 본부장으로, G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
음.
- 참가인은 G 법인카드로 총 21회에 걸쳐 6,565,7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제기
됨.
- 참가인은 호텔 숙박비, 식사 대금, 철도승차권 구입,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개인차량 주유비 사용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공기업 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위배되며,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범위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 호텔 숙박비 부분(별지1 표 연번 1, 2, 3, 5번): 참가인이 실제 숙박하지 않았거나 숙소 제공 후에도 계속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
함.
- 2016. 6. 4.자 K 식사 대금 129,600원 부분(별지1 표 연번 6번): 자문변호사와의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였고, 법인카드 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 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2016. 7. 23.자 식사 대금 171,000원 부분(별지1 표 연번 10번): 토요일 업무상 모임이 이례적이고, 카드 사용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야 사후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
함.
- 철도승차권 구입 부분(별지1 표 연번 12, 15, 16번): 2016. 8. 20.자 승차권은 출장 취소 후 재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2017. 2. 11.자 승차권은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을 위한 왕복 승차권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