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33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02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 근로자: 2010년 입사, 과장 직급
- 회사: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 해고 시점: 2018년 7월 23일
징계 사유
근로자가 2017년 12월~2018년 1월 SNS 비공개 그룹에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 특정 부장(AH)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
- 북한 소행 발언 (사실 없음)
- 수십 채 부동산 보유 (사실 없음)
- 재테크로 업무 전가 (사실 없음)
- 부장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 댓글 작성
- 결과: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 확정
핵심 판단
법원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이유
- 게시글은 조직문화 개선 같은 공공이익과 무관
-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개인적 목적으로 작성
-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남
해고양정이 정당한 이유
- 근로자의 과거 징계 기록 (불손한 언행, 1인 시위)
- 준정부기관 직원으로서의 위신 손상 심각
-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 존재
실무 시사점
- SNS 게시글도 업무와 관련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필요 시 삭제 요청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직 관련 기관은 명예훼손에 더욱 엄격히 대응합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 참가인(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7. 23.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8.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8. 11.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1.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7. 6. 2. 참가인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됨.
- 원고는 2017. 6. 21. SNS 서비스 'F'에 참가인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G'이라는 명칭의 H(이 사건 H)를 개설
함.
- 원고는 2017. 12. 28.부터 2018. 1. 9.까지 이 사건 H에 'K'과 'L'이라는 별칭으로 총 5건의 글(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
함.
- 이 사건 각 게시글 중 2018. 1. 5.자 게시글은 AH 부장에 대한 허위사실(북한 소행 발언, 수십 채 부동산 보유, 재테크로 인한 업무 전가 등)을 포함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
음.
- AH 부장은 2018. 1. 초경 이 사건 게시물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
음.
- AH 부장은 원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과거에도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1인 시위로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게시글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지,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AH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18. 1. 5.자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 사건 H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