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5.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6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3660 판결 상해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폭행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상사의 부하 직원 폭행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폭행한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지시나 훈육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 행위가 업무상 지시나 훈육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폭행죄가 성립하고 유죄가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상사의 폭행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징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피해자 E와 같은 회사 동료 관계
임.
- 2012. 3. 30. 10:30경부터 10:50경 사이에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동료 직원과 언쟁 후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2-3회 흔들고, 피해자가 대표이사에게 전화하려 하자 손을 잡아 밀
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지 염좌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상사의 폭행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업무 행위에 대해 상사로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면서 나무랐을 뿐이며, 이는 징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을 잡아 밀친 사실을 인정
함.
-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정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징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참고사실
-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상사의 징계 행위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