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2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643
서울행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9구합5864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회사(학교법인)의 청구 기각 - 교원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사건 개요 조교수가 대학의 연구사업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과다 지출을 이유로 해임되었습니
다.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사 과정에서 해임이 과중하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학교법인이 이를 다시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교원에 대한 해임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검토
- 인정된 부분: 사업비 과다 지출
- 인정 안 된 부분: 허위 기재 등 대부분의 다른 사유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프로그램 참가 인원 감소는 교수회의 결정에 따른 것(무단 변경 아님)
- 호텔의 예약제 운영 특성과 단체 교육 프로그램 성격을 감안할 때 사정이 참작됨
-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프로그램 원활 운영 목적
- 사적 이익을 취한 증거 없음
실무적 시사점
- 교원 징계는 비위의 내용·성질·목적·정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절차적 하자 시정 후 재심사 시 당초 징계 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적 목적의 자발적 과실은 징계양정 경감 요소로 작용
판정 상세
교원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3. 1. D대학교 관광경영과 겸임교수로 임용된 후 2014. 9. 3.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 참가인은 한국연구재단과 D대학교가 체결한 'E사업 협약'의 일환인 F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
함.
- 원고 이사장은 2015. 8. 27. 참가인이 F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비용을 과다하게 결제하여 국고지원금이 감액되고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임용지원 서류에 경력기간을 허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함.
-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1. 24.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해임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 참가인은 2016. 1. 6.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6. 3. 23. 원고가 이사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1차 선행결정).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1차 선행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23. 승소하였고, 2017. 3. 14.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확정판결 이후 재심사하여 2017. 7. 5.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사유를 제외하고, 확정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2차 선행결정).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2차 선행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22. 승소하였고, '징계사유 중 사업비 과다 지출 부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2018. 11. 20. 확정
됨.
- 피고는 확정판결 이후 다시 재심사하여 2019. 1. 2. 원고의 사업비 과다 지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양정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업비 과다 지출 부분만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