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 17. 선고 2022고단2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불이행 사건
판결 결과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벌금 300,000원 선고 금품 청산 불이행: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
사실관계 회사 대표자는 2019년 4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근로자가 2020년 9월 퇴직할 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총 15,972,915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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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위반 법적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법원 판단: 위반 사실 인정 → 벌금 300,000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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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청산 불이행 법적 의무: 퇴직 시 임금과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법원 판단: 근로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 공소 기각 이 범죄는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실무 시사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는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금품 청산 불이행은 피해자 처벌의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이 선고
됨.
-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
임.
-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합계 15,972,9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25.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