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정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및 임금체불 책임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및 임금체불 책임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3. 17.경 F, G, H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F, G, H, I, J, K, L, M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S로부터 피지 R 발전소 전기·계장 공사를 수급하였으나, S가 2017. 2. 7.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2017. 3. 중순경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됨. 피고인은 2017. 3. 13. 근로자 J 등에게 2017. 3. 17.까지 회사를 정리하라고 통보
함. 근로자 J 등은 E의 재하도급업체인 T 대표 N를 통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세금 문제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경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다만, 같은 조 단서에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은 피고인이 2017. 2. 7.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2017. 3. 13.에야 근로자들에게 2017. 3. 17.까지 회사를 정리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체불 책임 여부 근로자 J 등과 E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전체 임금 중 일부(300만 원)만 명시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이 J 등의 사용자로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
임.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2017. 2. 7. S로부터 부당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17. 3. 중순경 사실상의 폐업에 이르게
됨. 근로자 J 등은 2016년 말경부터 이미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업의 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 즉,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및 임금체불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3. 17.경 F, G, H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F, G, H, I, J, K, L, M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S로부터 피지 R 발전소 전기·계장 공사를 수급하였으나, S가 2017. 2. 7.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2017. 3. 중순경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2017. 3. 13. 근로자 J 등에게 2017. 3. 17.까지 회사를 정리하라고 통보
함.
- 근로자 J 등은 E의 재하도급업체인 T 대표 N를 통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세금 문제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경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다만, 같은 조 단서에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이 2017. 2. 7.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2017. 3. 13.에야 근로자들에게 2017. 3. 17.까지 회사를 정리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